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환자를 돕는 데 의술을 사용하지,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데 결코 사용하지 않겠다"
위의 명제에서 2가지 내용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선한 일에 의술을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피해를 주는 일에는 의술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생명의료윤리학의 원칙인 선행 원칙과 악행금지 원칙으로 설명된다. 이 두 가지를 총칭해서 행선파악의 원칙이라고 한다.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말라는 원칙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간주되어 진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모든 사회적 직위와 직책에 따른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사회인으로서도 따라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원칙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침해를 당하지 않을 자연적인 존엄성과 인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되어지기 때문이다.
악행금지 원칙의 개념
악행금지 원칙은 흔히 피해회피의 원칙으로도 정의되어 진다. 즉 악행과 해악의 이해는 피해와 상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르게 행함 즉 wrongdoing 혹은 부당하게 행함, doing unjustly는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된다. 반면 비의도적인 질병이나 위험에 의해 피해를 입을 경우 결코 도덕적 잘못이나 침해와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피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에 악행금지 원칙은 절대적이지 않고 조건부적이라는 점이다. 즉 환자가 동의한다면 항암요법처럼 죽음을 막기 위해 극약 처방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에 따른 치료상의 상당한 피해 또는 부작용등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뿐만 아니라 신체 전체의 선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총체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급성맹장염시 맹장 제거 수술과 사지 절단은 악행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우리 속담에 "동냥은 못 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악행 금지의 원칙은 선행 원칙보다 앞서야 한다. 하지만 의료 현실에서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뿐만 아니라 선행 원칙이 악행금지 원칙보다 위반 시 도덕적 비중이 더 크거나 우선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악행금지 원칙의 예시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악행금지의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선행 원칙을 위반했다는 도덕적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선행은 상당한 정도의 위험을 포함하고 있기에 통상적인 상호협조의 의무를 벗어난 의무 이상의 행위가 되기도 한다. 특히 의사가 응급환자를 보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악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급한 경우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선행 윈칙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다른 경우 예방접종은 일부 사람에게 피해를 주미나 전체적 효용의 원리에 의해서 예방 접종을 받을 의무는 선행의 의무로서 악행 금지와 피해회피의 의무를 능가한다. 가까운 예로 코로나 시기 때 일부 사람들은 예방접종으로 개인적인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사회 선을 위해 접종을 한 사람만이 공공장소에 입장이 가능하게끔 한다던지의 사례가 있었다. 이와 같은 관점을 종합하여 미국의 윤리학자 프랑케나는 악행금지 원칙과 선행 원칙을 통합하여 4가지 의무를 포함하는 광의의 선행 원칙을 제시했다.
(1) 피해를 주지 말라
(2) 피해를 예방하라
(3)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제거하라
(4) 선을 증진하라
위의 4가지 조건을 기본적으로 보고 앞의 의무가 뒤의 의무에 비해서 우선한다고 밝히고 있다.
악행금지 원칙은 처벌적 혹은 교정적 정의 원칙에 기본을 하고 있지만 정당방위에 의한 상해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상보적 관계 및 상쇄적 관계를 가지기도 한다.
위의 내용을 고려컨대 의료 제공자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예전과 비교할 때 갈수록 의료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의 윤리적 의사 결정이 때로는 위협받을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의료인의 의사 판단의 기준이 보다 확고해져야 한다.